인제대학교 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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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통] 관생 이외의 생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문) 관생 이외의 생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답) 생활관에서는 관생들의 식사 이외의 학교행사로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현재 생활관내 모든 기물과 식당은 생활관생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활관장님이 인정하는 학교 공식 행사의 경우는 숙박 시 별도의 관리비와 식사 시 별도의 식비를 받고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중요행사로 방문하는 외부인 식사
-입시및 학교 행사로 인해 식사를 제공할 경우, 행사와 관련된 모든 재료를 별도구매 처리하고 있으며 소요경비는 행사관련부서에서 부담합니다.

2. 정산재(고시원생) . 백양제 식사
-2002학년도부터 고시원 학생들이 생활관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때는 식사의 원가와 여러 비용을 포함하여 관생보다 높은 금액인 1식당 3,500원을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3. 13층 Guest Room에 거주하시는 교수님
-Guest Room은 본교 교수님들의 단기 및 장기숙소로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교수님들은 별도의 관리비, 이용료와 청소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시며,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상 생활관을 이용하는 경우엔 관생들과 별도의 금액을 책정하여 이용하는 분들에게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공통] 생활관에서 식비 환불을 받을 수 있는경우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식비환불은 정규수업 및 실습, 입원등 공지된 사항에 대해 환불이 됩니다.

학기초 공지사항을 통해 결식환불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니 공지사항을 참고바랍니다.

<생활관생 식비 환불 내부 지침(안)>


1. 정규수업에 의한 식비 환불 : 수강시간표와 식사 시간이 중복된 경우.

                                   (신청기간 : 학기초 공지)

   기간내 1식이라도 식사를 한 경우 전체 환불 불가


2. 정규수업 이외 환불

식비 환불 내용

환불기간()

제출서류

직계가족(조부모, 형제자매 포함)사망

5일 이내

사망진단(확인)서 및 호적등본(기타 관계 증빙자료)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

2(14)이내

확인서

학과(,)현장실습 및 산업시찰

기간이내

학과(,)의 협조문, 실습계획서 각1.

교생실습

기간이내

학과(,)의 협조문, 실습관련 확인서 각1.

각종 대회 참가

기간이내

학과(,)의 협조문, 대회주최기간 확인서 각1.

보호자 입원

기간이내

보호자(부모 등)의 입원확인서 및 주민등록


※ 결식환불은 <식비 환불 내부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식비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식비환불은 연속 4일 초과인 경우 에만 해당 합니다. 이 경우 조식 이나 석식 중 1식 이라도 식사 시, 일체 환불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위의 각호에 해당할경우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과 정규수업으로 인한 결식환불 신청은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웹으로만 신청해 놓으시면 되고, 이외의 사유로 결식환불 신청하실 경우, 웹으로 신청하시고 신청서 출력물과 증빙서류를 해당사유 발생일 일주일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미제출 및 기한 지난 신청은 환불불가함)





6 [공통] 관내 시설 이용에 관한 문의

질문) 관내 편의시설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관내 시설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용 및 편의시설


 이용시간은 생활관 사정 또는 비상상황에 따라 변경되니,

 정확한 이용시간은 매학기 공지사항 참고 또는 행정실 문의바랍니다.


구분

이용시간

이용절차

비고

택배보관함실

0930 ~ 1030

1630 ~ 1730

20 ~ 21

-

-

체력단련실

07 ~ 21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GX

07 ~ 21

안내실 신청

영화감상실

주말

안내실 신청

영상세미나실

09 ~ 23

-

세미나실

09 ~ 23

-

 정독실 24시간 

택배보관함실

0930 ~ 1030

1630 ~ 1730

21 ~ 22

-

-

체력단련실

05 ~ 23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PC

06 ~ 24

-

스타디룸

06 ~ 24

행정실,안내실 신청

다용도실

24시간

-


2. 인덕재 복지매장

구분

이용시간

주요 서비스

비고

타이타닉

10~15

한식 및 분식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세탁소

10~16

세탁

매 점

08~21

생필품







5 [공통] 생활관 입주 시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 있나요?

인제대 생활관에 처음 입주 할 경우, 준비물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1. 구조

가. 인덕재 4인실 : 4인 1실

    2층침대 2개(침대위치는 호실배정 시 랜덤지정), 책상 4개, 옷장4개

나. 인덕재 2인실 : 2인1실, 1층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

다. 인정관 2인실 : 2인1실, 1층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 / 숙실내 화장실 . 샤워실


2. 준비물
가. 방수 매트커버 (침대사이즈 : 가로 100 x 세로 210 x 높이19 cm) - 필수

나. 이불, 패드(침대 매트 바닥에 놓는 이불), 베개, 스탠드(필요하신 분만)

다. 숙실에서 유,무선 인터넷 사용 가능 : 노트북, 데스크탑 PC 모두 사용 가능

    (유선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랜선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사용가능)

3. 세면도구 (인덕재 4인실, 인덕재 2인실 :  샤워실, 세면실, 화장실은 각 층에 있음)

   개인 슬리퍼(소리 안나는 걸로:시끄러운 슬리퍼 소리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겠죠^^)

4. 개인 옷가지 및 개인 물품

전기 장판 등 전열기 절대 반입 금지! - 드라이기, 스마트폰 충전기는 사용 가능함.






4 [공통] 학기 중 중도퇴관

질문) 학기중에 중도퇴관을 할 경우 생활관비는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1) 학기 중간에 중도퇴관을 할 경우 그 퇴관일자에 따라 환불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리비
- 학기시작일~12주 이내에 퇴관을 할 경우: 퇴관을 하고자 하는 해당주의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학기시작일 12주 이후: 환불금액 없음

B) 식비 (식사 선택자에 한함)
- 학기시작일~14주 이내에 퇴관을 할 경우: 퇴관을 하고자 하는 해당주의 식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 학기시작일 14주 이후: 환불금액 없음



답변2)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 중도퇴관: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생활관-입주포기 및 중도퇴관-신청서작성-저장

- 신청서 내용중 환불계좌 와 예금주는 보호자 명의만 가능(본인것 작성하면 환불 안됨)

-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필수






3 [공통] 선발 후 입주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선발이 되고 나서 입주를 포기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선발이 확정되고 수납완료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포기할 경우, 매 학기 개강일 이전에신청 하면 됨.(입주포기 기간은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요망)


▶ 재학생(학번이 있는)인 경우 입주포기 절차


- 절차: 인제정보시스템 로그인-생활관-입주포기 및 중도퇴관 신청-신청서 작성-저장

- 신청서 내용 중 환불계좌 와 예금주는 보호자 명의만 가능(본인것 작성하면 환불 안됨)

-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이미지 파일 업로드 필수


▶ 입학생(학번이 없는)인 경우 입주포기 절차:신학기만 해당


-제출서류 : 생활관 홈페이지 자료실 입주포기신청 양식서, 본인 신분증 사본, 보호자 통장사본

-메일제출 : 인정관 sohngr@inje.ac.kr, 인덕재는 kcyuri1@inje.ac.kr

-팩스제출 : 인정관 055-325-0166 , 인덕재 055-337-8454

-방문접수 : 입주포기신청서 양식, 본인신분증 사본, 보호자 통장사본 준비하여 행정실 제출






첨부1 : 입주포기신청서.hwp
2 [공통] 우선 선발 대상자

질문) 성적, 거리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되는 대상자들이 있나요?

답변) 인제대 생활관에는 우선선발자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선발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과성적 및 거리에

관계없이 입주신청을 하게되면 우선특례로 선발이 됩니다

예를들면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자 ,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우선선발이 됩니다

생활관 건물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이 상이하므로 아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별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

구 분

인덕재(4인실)

인덕재(2인실)

인정관(2인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외국인유학생

×

×

(대학원생)

인당리더스

×

×

약학대학

×

×

신입생만(원거리)

학군단

()

×

자치위원

인제미디어 센타

×

×






1 [공통] 학기 중 추가 입주

질문) 학기중간에라도 입주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매 학기 정규선발의 종료 후 여석이 발생하면 중도입주 신청을 웹으로 받습니다

보통은 선착순으로 성적, 거리 제한없이 신청을 받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거리점수를 가지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입주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주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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